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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시험계획 공고 안내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시험계획 공고

  

  

 채용개요


  채용분야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기초/현장)

  채용인원 : 총 2명(기초 및 현장센터장 각 1명)

 - 별도 구분없이 통합채용 후 위촉시 결정


□ 응시자격


 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거주지역·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 

 

《자격요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자(공무원 5급 상당)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도시분야(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건축분야, 문화분야(예술, 관광, 역사 등), 경제분야(시장, 상권, 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 분야(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근무형태 : 비상근(주3일 이상 / 일8시간), 최대 월15일 근무

  보 수 : 292,249원/일(월 단위 지급)

 ※‘21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건설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직무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현장) 조직운영 총괄

 - 단위사업별 예산집행계획 검토

 - 행정 전담조직, 주민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정

 - 부서별, 분야별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활동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일정

  공 고 : 2021. 4. 23. ~ 2021. 4. 29.

  원서접수 : 2021. 4. 30. ~ 2021. 5. 4.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14., 홈페이지(www.gunpo.go.kr) 공고

  면접시험 : 2021. 5.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28.(금), 홈페이지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4. 30.(금) ~ 5. 4.(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10: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인 5. 4.(화)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2층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인 5. 4.(화)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 우편봉투 겉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응시원서’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결정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붙임3]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붙임4]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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