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JU UNIVERSITY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닫기

진로/취업/교육

서브비주얼

채용정보

[채용시마감] 2020년 제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254
  •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2020년 제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1. 관련근거

.경찰공무원법7(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8(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6(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공 채(280)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

280

130

53

25

52

20

243

114

46

21

45

17

37

16

7

4

7

3

 

3. 자격요건

.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자 격 요 건

응시 연령

공 채

(순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8세이상 40세이하

(‘79.1.1’02.12.31)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원 입교일<’20.6.27.>까지 전역예정자)

. 최종시험예정일(6.2.) 기준경찰공무원법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별첨) 

. 신체 조건표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시험공고 : 2020. 2. 27.()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0. 2. 27.() 12:003. 12.() 18:00 [15일간]

응시표는 3. 16.()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20. 3. 13.()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 업로드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5)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정

장 소

합격발표

필기시험

4.11.()

전국 5개 지역

(세부장소 별도공지)

4.16.()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종합적성검사

4.27.()~5.8.()

(세부일정 별도공지)

-

신체체력검사

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

서류전형

5.19.()~5.22.()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면접시험

6.2.()~6.5.()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발표

6.10.()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1) 시험과목(5과목, 100)

분 야

과목()

과 목(과목별 20문항, 4지선다형)

공 채

필수(2)

한국사, 영어

선택(3)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수학,사회,과학3과목

가답안은 4.11.() 원서접수사이트 채용자료실(문제 및 정답공개)에 공지 예정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 조건표(별첨)’신체검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체력검사

- 종목 :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30)40% 이상(12)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남자 130, 여자 150초 이내) 미달 시 불합격으로 합니다.

- 기타 평가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별첨)에 따릅니다.

핑테스트 실시 : 응시생의 7%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별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 면접평가(10), 가산점(5)을 합산하여 총점(25) 40%(1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별첨)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0.6.2.)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가산 자격증 사본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 교 육 : 2020627일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예정)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임 용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공채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0.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공채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 및 의사소견서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인재선발팀(032-835-2736)또는 지원하신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청 : 032-728-8716, 8916

서해지방청 : 061-288-2416, 2521

남해지방청 : 051-663-2416, 2616

동해지방청 : 033-680-2416, 2716

제주지방청 : 064-801-2416, 2221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사용자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