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254
-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2020년 제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계(명) | 공 채(280명) | ||||
중부 | 서해 | 남해 | 동해 | 제주 | ||
계(명) | 280 | 130 | 53 | 25 | 52 | 20 |
남 | 243 | 114 | 46 | 21 | 45 | 17 |
여 | 37 | 16 | 7 | 4 | 7 | 3 |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 자 격 요 건 | 응시 연령 |
공 채 (순경)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79.1.1~’02.12.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원 입교일<’20.6.27.>까지 전역예정자)
다. 최종시험예정일(6.2.)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별첨)
라. 신체 조건표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20. 2. 27.(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0. 2. 27.(목) 12:00〜3. 12.(목) 18:00 [15일간]
※ 응시표는 3. 16.(월)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20. 3. 13.(금)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5)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필기시험 | 4.11.(토) | 전국 5개 지역 (세부장소 별도공지) | 4.16.(목)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종합적성검사 | 4.27.(월)~5.8.(금) (세부일정 별도공지) | - | |
신체․체력검사 | 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 | ||
서류전형 | 5.19.(화)~5.22.(금) |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2.(화)~6.5.(금) | 추후공지 | - |
최종합격자발표 | 6.10.(수) |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1) 시험과목(5과목, 100분)
분 야 | 과목(수) | 과 목(과목별 20문항, 4지선다형) |
공 채 | 필수(2) | ∘한국사, 영어 |
선택(3) |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수학,사회,과학중3과목 |
※ 가답안은 4.11.(토) 원서접수사이트 채용자료실(문제 및 정답공개)에 공지 예정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 조건표(별첨)’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체력검사
- 종목 :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30점)의 40% 이상(12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①~③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④종목의 경우에는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미달 시 불합격으로 합니다.
- 기타 평가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별첨)에 따릅니다.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생의 7%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별첨)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별첨)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0.6.2.)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 가산 자격증 사본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20년 6월 27일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예정)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 공채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0.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外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공채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사.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자.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서류 제출 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인재선발팀(☎032-835-2736)또는 지원하신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청 : ☎032-728-8716, 8916
서해지방청 : ☎061-288-2416, 2521
남해지방청 : ☎051-663-2416, 2616
동해지방청 : ☎033-680-2416, 2716
제주지방청 : ☎064-801-2416,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