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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사)수도권연구안전센터 직원 채용 공고 안내

  • 등록일 : 2019-02-13
  • 조회수 : 382
  • 작성자 : 취업지원실
  • 접수기간 : ~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직원 채용 공고

 

()수도권연구안전센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연구실안전 전문기관입니다.

연구실안전관련 정책수립과 수도권역의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대응 지원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와 함께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30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고용형태 : 위탁사업계약직

수도권센터가연구실안전센터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같은법 시행령 제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신분보장

. 모집분야 : 연구원

. 모집인원 : 2

. 담당업무

연구실 안전관리 지도점검

수도권연구안전센터 사업 지원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193월부터

차년도 위탁사업 협약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보 수 : 수도권연구안전센터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5일 근무(~, 9:00~18:00)

. 근 무 지 : 수도권연구안전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3. 응시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0193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 자격조건

안전분야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 우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등 안전관리 분야 경력자 우대

운전가능자 우대

 

4.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필수 제출서류(미 제출시 결격 처리)

이력서 1(서식1)

자기소개서 1(서식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박사 졸업자인 경우 대학(학사)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서식3)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및 증빙서류 사본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병적증명서 1(장교 및 부사관 전역자에 한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등 기재

- 경력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제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미제출시 경력 미 인정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최종 학력이 증명서 상 수료인 자는 최종학력으로 미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 첨부

. 접수기간 : 2019. 1. 30.() 2. 15.() 18:00까지

.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 (labs@safetyla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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