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2
- 조회수 : 2452
- 작성자 : 교외장학금
2024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규장학생 활동 안내
1. 선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메뉴→인재육성→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메뉴에서 사전교육 강의가 조회되는 경우 선발된 것임
2. 기본 사항
- 활동 내용: 초중등학생 학습 보충 지도,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 이외에 활동 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활동 장소: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 소속기관(멘토, 기관, 대학 간 협의를 통하여 활동 장소 변경 가능하나 공공시설로 한함)
- 활동 기간: 2024년 4월 아래[4번 멘토링 시작 전 활동 사항] 완료 후 ~ 2025년 2월 말까지(3월은 활동 불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시급: 12,220원
-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예: 4월 활동분은 5월 15일 경 지급)
- 활동 가능 최대 시간: 1일 8시간 / 1주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 2024-1학기(하계 방학 포함) 최대 400시간 / 2024-2학기 활동 가능 최대 시간은 추후 안내
3. 유의 사항
- 아래 [4번 멘토링 시작 전 활동 사항] 완료 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 휴학/자퇴 시, 학적 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 졸업/제적의 경우 졸업일(제적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우리 대학 기준)
-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활동 불가
- 조기취업자*, 초과학기생, 산업체 위탁생 등은 활동 불가하므로 취업계를 신청할 경우,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인턴은 조기 취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이해관계 회피의무: 근로지 직원과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적발 및 제재될 수 있음
- 타 장학사업(국가근로, 보람근로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활동 기관에서 별도의 금전적 지원 또는 사회봉사인증 등을 받으며 활동 불가
- 멘토링 중, 해외여행/군복무 등의 계획이 있다면 근로중지사전신고 실시(가이드북 197P 참고)
- 부정근로를 금지하며(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 위반 시에는 장학금 환수, 사업 참여가 제한됨
4. 멘토링 시작 전 활동 사항(다음 순서대로 진행)
1) 활동 기관 발굴(첨부파일 멘토 가이드북 PART6 활동가능기관 찾기 참고)
- 활동 가능 기관: 전국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
※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활동은 2개 기관에서 병행 가능
2)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통) 활동을 원하는 기관 담당자와 업무스케쥴을 협의하여 활동 계획서 작성(첨부파일 양식), 2024-1학기 학업시간표(인스타에서 확인되는 정규시간표)와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및 기한: 학생회관 2층 226호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4. 4.(목)까지
(학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기관과 학생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상에서 매칭, 매칭에는 2~3일 소요 예상, 매칭이 완료되면 출근부 어플에 기관 정보 확인됨)
- (해당 시)발굴 기관이 기존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신규 기관일 때,
기관 최초 등록 시 활동기관은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써 사업장 명의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능(단,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제출)
※ 정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 공공기관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시·군·구청에서 교부한 신고증 제출 가능
3) (기관-학생 매칭 완료가 되어 출근부 어플에서 기관이 확인 된 후)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스케쥴 입력(방법 첨부파일 가이드북 참고 업무스케줄 168P, 217P / 학업시간표 156P, 205P )
<학업시간표 입력>
- 학업시간표는 우리 대학 시스템에 등록된 정규 시간표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야 함. '진로탐색/세미나' 시간도 그대로 입력해야 하고 그 시간에는 멘토링 불가함. 온라인 수업 중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수업도 그대로 입력해야 함 (학업시간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멘토링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부정근로로 적발됨)
- 4. 7.(일) 자정까지 입력
- 부득이하게 근로 중간에 시간표를 정정해야 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에 멘토링이 불가하며,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 불가(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업무스케쥴 입력>
- 업무스케쥴은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입력(입력된 업무스케쥴로 출근부가 활성화 됨)
-활동 시작 전날까지 입력해야 함
4)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사전교육(총 6차시) 이수 및 서약서 제출(첨부파일 가이드북 173P 참고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진행
- 활동 시작 전날까지 수료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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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까지 다 완료된 이후 활동만 인정됨, 그 이전 활동 인정 불가
3월은 근로 불가하고, 4월부터 가능
5. 멘토링 시작
- 출근부 입력은 활동 즉시 입력이 원칙임(출근부 입력 방법 가이드북 180, 217P 참고)
- 부득이하게(출근부 앱 오류 등) 기한 내 출근부 입력을 못하였거나 수정이 필요할 시, 활동 기관 담당자에게 입력 또는 수정 요청
※ 단, 기관 담당자의 수정 입력이 잦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모니터링 시 의심사례로 적발될 수 있음
- 기관 및 멘티와 협의하여 온라인으로 멘토링 할 경우(ZOOM, 스카이프, 행아웃,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활용): 출근부 작성 시 온라인 멘토링 증빙 양식(첨부파일 참고)에 멘토링 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 캡처본을 출근부에 필수로 첨부
※ 화면 캡처 상에 찍힌 시작시간~종료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출근부 활동 시간 입력 시 캡처 상의 시간으로 입력해야 함
- 활동 기관 담당자는 출근부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대학 제출 처리해야 함(한 개의 기관에서라도 대학 제출이 늦어질 경우, 전체 학생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게 됨. 활동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필요)
- 최초 멘토링 누적 시간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활동 기관 담당자-멘토 학생 상호평가 실시 필수(가이드북 195P 참고)
6. 우리 대학 자체 사전교육(필참)
- 일시: 2024. 3. 22.(금) 오후 6시, 3. 25.(월) 오후 6시 (택 1 참석)
장소: 스타센터 온누리홀
[문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출근부 어플 관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