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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435
  • 작성자 : 교내장학금



관련 근거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제2조의 3(재학생 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액13호타목

2024학년도 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 학 명장학사정관제장학금

 장학목적긴급 가계 곤란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 세부계획

구 분

상 세 내 용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수업료 범위 내 지급)

지급인원

학기당 30명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기간

2024-1학기

2024. 5. 7.()~6. 7.()

지급예정일

2024-1학기

2024. 6. 28.()

2024-2학기

2024. 11. 4.()~12. 6.()

2024-2학기

2024. 12. 31.()

신청대상

[유형1]

지속적 가계곤란

 지속적인 가계곤란(0-3분위가정의 국가장학금 탈락으로 등록금 조달이 어려운 자

 지속적인 가계곤란에도 소득분위 산정 문제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유형2]

긴급 가계곤란

 부모의 사망부도파산실직장기투병 등으로 인해 긴급 가계곤란 상황이 발생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성적기준

 - 신입생첫 학기 제한 없음

 - 재학생직전 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및 평점평균이 2.0이상(계절학기 성적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재학생 인스타(https://instar.jj.ac.kr/) 온라인 신청


인스타(i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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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제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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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제출서류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유형별 제출 서류 


❖ [유형1] 지속적 가계곤란 유형 신청자

 - 소득분위 0-3분위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가계곤란자 중 성적 미충족수혜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된 학생제출서류 없음(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로 갈음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가계곤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서류 일체




[유형2] 긴급 가계곤란 유형 신청자(국가장학금 신청 여부 및 소득분위 제한 없음)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곤란자 

 - 사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및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의 부도파산실직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긴급 가계곤란자

 - 해당 증빙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폐업확인서파산 확정 증명원(법원), 장기투병 확인서 등및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방법

개인 통장 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