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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 운영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파일 참고)


가.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수강(장학재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13~15P참고


나. 학업시간표 등록★ -첨부파일16~18P참고

-장학재단 지침상, 수업시간에는 근무할 수 없음. 학업시간표를 등록해두고 그 시간 외에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이 학업시간표 등록의 목적임

-등록 기한: 3. 13.(수) 자정까지(수강취소 여부도 반영)

-진로설계세미나(진로탐색)과목 등도 시간표에 반드시 등록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정확한 수업시간표 입력(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 등의 문제 발생 시,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장학금 환수, 근로 참여 제재를 받게 됨)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하여도 그 시간에는 근로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사 시스템상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함


다. 업무스케쥴 입력 -첨부파일 19~21P참고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근무할지 근로 시간표를 정하는 것

-근로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업무스케쥴 작성

-근로지에서 근로 시작일 전에 학생에게 연락할 예정

-아래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참고하여 범위 내에서 업무스케쥴을 작성

-작성한 업무스케쥴을 출근부 어플에 입력해야 하며, 업무스케쥴을 입력하여야 출근부가 활성화 됨



2. 근로 시작 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 파일 참고)


가.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근로지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서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탑재, 방법 첨부파일 22~24P 참고)

-양식: 첨부파일 참고


나. 근로지 상호평가(근로지 담당자와 학생이 상호 평가, 첨부파일 32P 참고)

- 근로 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가,나. 미이행 시 출근부 제출이 안됨




3. 출근부 입력 및 제출 관련 사항


가. 출근부 입력 방법(붙임 첨부파일 25~28P 참고)


나. 출근부는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


다. 불가피하게(출근부 앱 오류) 출근부 입력이 안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단, 수정 횟수의 제한이 있으며, 수정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부정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마. 근로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이 익월 초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1개 근로지라도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금 지급 지연될 수 있음)



4. 자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참여 안내

가. 아래 일시 중 1회 필수 참석

나. 일시: 3/4(월) 저녁 6시 10분, 3/5(화) 저녁 6시 10분(약 50분 소요)

다. 장소: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




5. 2024-1학기 주요 운영 사항

가. 근로 기간: 2024. 3. 4.(월)~2024. 8. 30.(금) 

나. 시급: 교내 9,860원 / 교외12,220원

다.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3월 근무분은 4월 15일 경에 국가근로 신청 시 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 출근부 제출 지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일/주/월별 최대 근로 가능 시간



6. 기타 중요 사항

가. 근로장학은 학적이 ‘재학’인 경우만 실시 가능함. 학적변동 시 근무 불가(휴학/자퇴 ‘신청일’ 전날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제적/졸업 ‘발생일’ 전날까지만 근무 가능함)


나. 타 장학사업과 중복 근로할 수 없음(보람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학기중에 국가근로에 참여한 경우 방학집중근로에 지원 불가)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근무시간 오입력, 대체근로-실제 근무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 대리근로 등) 적발 시 졸업 시까지 사업 참여 불가 및 장학금 반환


라. 출근부 제출은 익월 첫째날까지 완료되어야 함


마. 근로지 담당자 또는 직원과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 불가하며, 해당 시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바. 문의 전화: 출근부 어플 및 홈페이지 오류 등: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