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1-18
- 조회수 : 630
- 작성자 : 교외장학금
<중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장학 미신청자 신청 안내>
현재 재학생 중,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아직 국가보훈장학을 학생지원실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국가보훈장학금을 받지 않고, 현재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추후 한국장학재단 감사 적발 시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이 됨(그때 반환하게 되면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될 수 있음!!, 국가보훈부에서도 소급하여 대납하지 않음!!)
* 기존에 국가보훈장학을 신청해서 수혜하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해당 없음) * 단, 수혜횟수 초과, 초과학기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1. 신청 서류 제출 기한: 2024. 1. 31.(수)
2. 신청 서류
- 국가보훈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보훈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위 서류 모두, 지역 국가보훈처에서 심사 후 발급 가능
- 심사에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므로 최대한 빨리 국가보훈처에 문의해야 함
- 국가보훈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만 인정됨
- 국가보훈 손자녀인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대상이라고 보훈처에서 답변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장학금 대상자가 아님,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3. 제출처: 방문 또는 등기로 원본 제출해야 함.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2층 226호 학생지원실 국가보훈 담당자
: 등기 송부 시, 전화 요망(063-220-2982)
[문의] 학생지원실 보훈장학 담당자 063-22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