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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보유자의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 유학 신고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