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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3-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추가 선발 장학생 활동 안내

1. 선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메뉴→인재육성→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메뉴에서 사전교육 강의가 조회되는 경우 선발된 것임



2. 기본 사항

- 활동 내용: 초중등학생 학습 보충 지도,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및 피드백 등 지원

※ 이외에 활동 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활동 장소: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 소속기관(멘토, 기관, 대학 간 협의를 통하여 활동 장소 변경 가능하나 공공시설로 한함)

- 활동 기간: 아래 [4. 멘토링 시작 전 실시 사항] 완료 후 ~ 2024. 2월 말까지(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시급: 11,150

-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 10월 활동분은 11월 15일 경 지급)

- 최대 근로 가능 시간: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 40시간(방학중), 2023-2학기(동계 방학 포함) 최대 400시간



3. 유의 사항

- 아래 [4. 멘토링 시작 전 실시 사항완료 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 휴학/자퇴 시, 학적 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 졸업/제적의 경우 졸업일(제적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우리 대학 기준)

-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활동 불가

- 조기취업자*, 초과학기생, 산업체 위탁생 등은 활동 불가하므로 취업계를 신청할 경우,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인턴은 조기 취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지 직원과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적발 및 제재될 수 있음

- 타 장학사업(국가근로, 보람근로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활동 기관에서 별도의 금전적 지원 또는 사회봉사인증 등을 받으며 활동 불가

금년도부터 사범대생 등 교직 이수자 교육봉사시간 인정 안됨

- 멘토링 중, 해외여행/군복무 등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요망

부정근로를 금지하며(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 위반 시에는 장학금 환수, 사업 참여가 제한됨



4. 멘토링 시작 전 실시 사항(다음 순서대로 진행)

1) 활동 기관 발굴(첨부파일 '광주권 기관 리스트' 참고, 이 리스트에 없는 기관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 가능)

- 활동 가능 기관: 전국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


※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활동은 2개 기관에서 병행 가능



2)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통>

-  활동을 원하는 기관 담당자와 업무스케쥴을 협의하여 활동 계획서 작성(첨부파일 양식), 2023-2학기 학업시간표(인스타에서 확인되는 정규시간표)와 함께 제출, 이 때에 최대근로가능시간을 고려하여 편성

최대 근로 가능 시간: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 40시간(방학중), 2023-2학기(동계 방학 포함) 최대 400시간


- 제출 방법 및 기한: 학생회관 2층 226호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9. 25.(월) 18시 까지

(학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기관과 학생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상에서 매칭, 매칭에는 3일 소요 예상)


- (해당 시발굴 기관이 기존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신규 기관이라면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

. 기관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_정부 공공기관은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관등록 신청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구청에서 교부한 신고증으로 대체 가능



3) (활동계획서 제출 3일 후)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스케쥴 입력(첨부파일 시스템 매뉴얼 참고)

- 2023. 10. 6.(금)까지 입력


학업시간표는 우리 대학 시스템에 등록된 정규 시간표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야 함. '직업설계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 진로탐색세미나 등' 시간도 그대로 입력해야 하고 그 시간에는 멘토링 불가함. 온라인 수업 중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수업도 그대로 입력해야 함 (학업시간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멘토링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부정근로로 적발됨)


- 부득이하게 근로 중간에 시간표를 정정해야 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에 멘토링이 불가하며,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 불가(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업무스케쥴은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입력(입력된 업무스케쥴로 출근부가 활성화 됨)



4)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사전교육(총 6차시이수 및 서약서 제출(첨부파일 시스템 매뉴얼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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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가 모두 완료된 이후 활동만 인정됨,  그 이전 활동 인정 불가(출근부 입력 금지)




5. 멘토링 시작

출근부 입력은 활동 즉시 입력이 원칙(출근부 입력 방법 첨부파일 시스템 매뉴얼 참고)

- 부득이하게(출근부 앱 오류 등) 기한 내 출근부 입력을 못하였거나 수정이 필요할 시활동 기관 담당자에게 입력 또는 수정 요청

※ 단, 기관 담당자의 수정 입력이 잦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모니터링 시 의심사례로 적발될 수 있음 

- 기관 및 멘티와 협의하여 온라인으로 멘토링 할 경우(ZOOM, 스카이프, 행아웃,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활용): 출근부 작성 시 온라인 멘토링 증빙 양식(첨부파일 참고)에 멘토링 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 캡처본을 출근부에 필수로 첨부

※ 화면 캡처 상에 찍힌 시작시간~종료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출근부 활동 시간 입력 시 캡처 상의 시간으로 입력해야 함


- 활동 기관 담당자는 출근부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대학 제출 처리해야 함(한 개의 기관에서라도 대학 제출이 늦어질 경우, 전체 학생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게 됨. 활동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필요)


- 최초 멘토링 누적 시간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활동 기관 담당자-멘토 학생 상호평가 실시 필수




[문의 전화]

- 시스템 사용법, 오류 관련: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실: 063-22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