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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3. 31.)

<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및 신청 안내(~3. 31.)>

교내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또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교육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3. 31.()까지 학생지원실 교외장학 담당자(220-2982)에게 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

1. 학력인정 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 등)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