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3-10
- 조회수 : 161
- 작성자 : 교외장학금
<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및 신청 안내(~3. 31.)>
교내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교육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3. 31.(금)까지 학생지원실 교외장학 담당자(220-2982)에게 서류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서류>
1. 학력인정 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 등)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