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3-07
- 조회수 : 423
- 작성자 : 교외장학금
★장학금 신청자필독★
아래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이행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을 위하여 붙임 파일(업무처리기준 발췌)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의무사항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취소를 위하여 학생지원실 담당자(063-220-29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의무종사 취업 불인정 업종 확인: 붙임 업무처리기준 발췌본 5p 참고
2.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3.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학적변동 시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보고 필요(063-220-2982)
4. 매 학기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5.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6.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참여 불가, 장학금 전액 반환 시에만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 붙임 업무처리기준 발췌본 2p 참고
7. 계속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적/성적 요건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단 졸업학기의 경우 취득학점 기준 미적용)
- 백분위 점수 70점이상
* 계속장학생 선발 요건 미충족 시 장학생에서 탈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