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3-01
- 조회수 : 1785
- 작성자 : 교외장학금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 주요 운영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국가근로장학 주요 운영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파일 참고)
가.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수강(장학재단 홈페이지)
나. 학업시간표 등록★
-등록(수정)기한: 3. 15.(수) 자정까지
-진로설계세미나(진로탐색)과목 등도 시간표에 반드시 등록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정확한 수업시간표 입력(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 등의 문제 발생 시,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장학금 환수, 근로 참여 제재를 받게 됨)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하여도 그 시간에는 근로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사 시스템상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함
다. 업무스케쥴 입력
-근로지 담당자가 학생에게 연락하면 상의하여 업무스케쥴 확정
-아래 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참고하여 범위 내 스케쥴 작성
-업무스케쥴 출근부 앱 입력은 3. 6.(월) 0시부터 가능하며, 업무스케쥴을 입력하여야 출근부가 활성화 됨
2. 근로 시작 후 필수 실시 사항(아래 그림과 첨부 파일 참고)
가.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근로지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작성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양식 붙임파일 참고)
나. 근로지 상호평가(근로지 담당자와 학생이 상호 평가)
- 근로 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가,나. 미이행 시 출근부 제출이 안됨
3. 출근부 입력 및 제출 관련 사항
가. 출근부 입력 방법(붙임 첨부파일 참고)
나. 출근부는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
다. 불가피하게(출근부 앱 오류) 출근부 입력이 안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단, 수정 횟수의 제한이 있으며, 수정이 계속 될 경우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부정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마. 근로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이 익월 초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1개 근로지라도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금 지급 지연될 수 있음)
4.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안내
가. 방법: 비교과 사이버캠퍼스에서 사전교육 영상 수강, 퀴즈 답안 제출
나. 기간: 3. 3.(금)~3. 6.(월)
다. 인정 기준: 진도율 90% 이상 수강 및 퀴즈 답안 제출 시에만 참여 인정, 미참여 시 근로 진행 불가
라. 참여 경로: 사이버캠퍼스-나의 강좌(비교과)-‘2023-1 국가근로 장학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5. 2023-1학기 주요 운영 사항
가. 근로 기간: 2023. 3. 6.(월)~2023. 8. 31.(목) (학사일정 변경 시 변동 가능)
나. 시급: 교내 9,620원 / 교외11,150원
다. 장학금 지급일: 익월15일 경(3월 근무분은 4월 15일 경에 국가근로 신청 시 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 출근부 제출 지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일/주/월별 최대 근로 가능 시간
6. 기타 중요 사항
가. 근로장학은 재학중만 실시 가능함.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졸업 등)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함
(학적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로한 시간만 인정)
나. 타 장학사업과 중복 근로할 수 없음(보람근로,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근무시간 오입력, 대체근로-실제 근무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 대리근로 등) 적발 시 졸업 시까지 사업 참여 불가 및 장학금 반환
라. 출근부 제출은 익월 첫째날까지 완료되어야 함
마. 문의 전화
- 출근부 앱 및 시스템 관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학생지원실: 063-22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