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2109
- 작성자 : 교외장학금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 주요 사항 및 근로 시작 전 필수 사항 안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근로장학생 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이 불가한 관계로,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 (★ 자세한 사항 붙임 매뉴얼 참고)
* 학업시간표 등록(수정) 기한: 3. 8. (화)까지
* 진로설계세미나 과목 등도 시간표에 반드시 등록
2. 근로 기간: 3. 2.(수)~8. 26.(금) (학사일정 변경 시 변동 가능)
3. 시급: 교내 9,160원 / 교외 11,150원
4.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3월 근무분은 4월 15일 경에 장학재단에 입력된 계좌로 입금)
5. 일/주/월별 활동 최대 인정 시간(방학 근로 시간은 교부금 편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근로장학은 재학중만 실시 가능.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함
(학적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로한 시간만 인정)
7. 타 장학사업과 중복 근로할 수 없음(보람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8. 부정근로(허위근로, 근무시간 오입력, 대리근로, 대체근로 등) 적발 시 졸업 시까지 사업 참여 불가 및 장학금 환수
9. 출근부 제출은 익월 첫째날까지 완료되어야 함
10. 출근부 앱 및 시스템 오류 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