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25
- 조회수 : 606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구분 | 선발 기준 | |||||||||||
---|---|---|---|---|---|---|---|---|---|---|---|---|
선발대상 |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 |||||||||||
소득기준 |
| |||||||||||
신청기간 |
| |||||||||||
선발인원 및 금액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