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627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발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배우자, (손)자녀, 부모)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소득 기준: 월 4,737,000원 미만
*장학금: 최대 300만원(본인 부담액 기준) / 등록금내
*신청 기간: 2020. 9. 1.(화) ~ 9. 29.(토)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