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1-02
- 조회수 : 1291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19학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 1. 3.(목) 10:00 ~ 1. 15.(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 |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