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5-09-21
- 조회수 : 2260
- 작성자 : 박두리
2015-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적격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목적: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지속적인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한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을 독려하고자 함
2. 장학금명: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3.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선발시기: 2015-2학기 ❍ 선발인원: 학기별 50명 내외 ❍ 지급금액: 1인당 1,000,000원(단,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11월 13일 전후, 재단내대출상환 또는 개인통장 지급 |
4. 신청자격(2015-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대상: 2015-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상자에서 성적 및 소득분위의 사유로 탈락된 자 ❍ 성적자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인 자 ❍ 소득분위: 10분위 이내 자 ❍ 기 타 - 기초생활수급자가 1유형 선발 탈락이 되었을 경우, 성적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신청 가능 - 기타 소득분위자는 긴급 가계곤란에 대한 하단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만 신청 가능 |
5.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5. 9. 21.(월) ~ 10. 12.(월) 18:00 ❍ 신청방법: 학과(전공) 교수, CA, 단과대학 행정실장 등을 통해 상담 후 학생지원실에 제출 6. 장학금 신청 대상 및 관련 서류 제출방법 안내
가. 공통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장학사정관제 상담일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개별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정 경제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상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서류 |
7. 장학생 선발방법
❍ 상담을 통해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정관 서류평가
❍ 장학사정관이 서류 심사 후 필요에 따라 학생 개인 면담
붙 임: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