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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15년도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격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선발규모 : 666명 내외

 수도권 : 200명 내외, 비수도권 : 466명 내외

 

 신청대상 : 2015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입학한 2015년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46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신청기준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구 분

수학(A/B)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 + 3등급이내

     과학는 물리, 생명과학,지구과학,화학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선발 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선발

 

구 분

수학(A/B)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선발방법

위 신청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수학 A/B 유형별로 세부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선발)

- 이공계 우수 장학생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B형 응시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

수학 A형의 선발 인원은 추후 공지 예정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180만원 추가지급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만 온라인 신청 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체크 바람)

 

 지원기간 : 학부과정 중 최대 4(정규 8학기)까지 지원

  , 계속지원기준 및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시 지원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신청절차 및 일정
  학생신청 : 2015.4.1() ~ 4.15() 18:00까지 
  서류제출 : 2015.4.1() ~ 4.16() 18:00까지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제출서류 :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 (2014년도 수능응시학생)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서류 제출처 : 학생 본인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수능성적증명서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대학에 제출 

 온라인 학생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문서확인번호가 존재하는 수능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531일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합격자 발표 : 6월 초 예정 (일정은 변동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 창구 장학금 관리 장학생 선정결과"에서 개별 확인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메뉴)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공지번호 22“2015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 기준 안내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할 경우 또는 이공계의 산··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