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4-09-02
- 조회수 : 5807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14년도 청소년교육지원사업』6기 멘토 모집 안내
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 전주대 재학생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
수혜대상 |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인원 |
- 100여명 |
매칭방법 |
- (B형) 멘토발굴형 : 멘토가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매칭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6기 : 2014년 9월 ~ 1월(5개월) - 기수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배움지기(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
활동내용 |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9월 13일(토) 17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붙임양식 기관등록신청서를 해당기관과 매칭 후 대학담당자에게 제출후 신청진행 해야함
○ 제출서류
가. 기관등록신청서 : 학생지원실,
나. 교육사업신청서
- 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하고 스캔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 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경우 선발에서 제외 함.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신청정보 중 활동시간은 ‘무관’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것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기관 검색은 사업자 등록 번호로만 가능함
3.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급여 : 9,500원)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체크
- 온라인․수기 출근부 작성
(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기준 5일 이내에 작성해야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수기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가 제출 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5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하며 활동 종료 후 제출한 출근부를 취합하여 일괄 지급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학생지원실 : 063-2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