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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등록일 : 2013-12-27
  • 조회수 : 2622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선발대상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2014학년도 국내 정규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3학년(6년제의 경우 본과 1학년) 진학(예정)자

<5학기 수료후 6학기 등록(복학)예정자도 지원가능>

※ 편입학은 일반대(산업대, 교육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 만 인정≪전문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은 지원 불가능≫

 


 

2.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대학교별 최대 4명 이내 선발

※ 장학생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20%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인원 조정 가능

※ 3개 계열(공학, 의약, 예체능)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내로 제한

 


 

3.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

대학교 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3. 12. 26.)전 까지 활동 실적만 인정》중에서 아래모두에 해당하는 자

 

조직활동은 일반회원이 아니라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의 활동실적만 인정(관공서에 등록된 사회단체, 학생회, 학보사, 동아리, 학회 등 활동실적)

※ 봉사활동(기부, 장기기증 포함)은 최소 20시간 이상, 기부는 10만원 이상의 실적만 인정

※ 창안활동(창안대회, 발명대회, 공모전, 학술제 등 참가실적)

 

 - 최소 60학점(5학기 이수자는 75학점)이상 이수한 자 (2013년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전(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 분

4.50만점 대학

4.30만점 대학

4.0만점 대학

기준성적

3.50 이상

3.30 이상

3.00 이상


 

※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준적용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13년도 분)납부액이 35만원 이하인 자

※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를 제외한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순수재산세 합계액을 말함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12년도 분)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선정)

 -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4. 2. 3.~2. 5.

※ 2차 면접심사(예정일) : 2014. 2. 6(목)~2. 7(금) 중 1일 실시

(선발일정은 지원자 수 또는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① 장학생지원서 1부(재단홈페이지 KOSFFL광장/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② 에세이 3부(재단홈페이지 KOSFFL광장/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에세이 주제 :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실제 활동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 도움을 준 경우 그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목적, 과정, 결과를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할 것

* 향후 계획에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계획도 포함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계획이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

 ③ 성적증명서 1부《전(全)학년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3년도 분>: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 부, 모 중 과세사실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0"원 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이 표기된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합산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도시지역분 세목을 분리해서 발급 요청할 것(도시지역분이 분리되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도시지역분 금액을 확인 받아 제출할 것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는 재산세 35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