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3-07-10
- 조회수 : 2781
- 작성자 : 김태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 등록금 대출 :
◌ 신청기간 : 2013. 7. 10(수) ~ 9. 24(화)
◌ 실행기간 : 2013. 7. 10(수) ~ 9. 30(월)
● 생활비 대출 및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13. 7. 10(수) ~ 11. 11(월)
◌ 실행기간 : 2013. 7. 10(수) ~ 11. 15(금)
● 2013년 2학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생활비 대출 특별추천 허용
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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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70점 미만의 경우 |
◌ 성적 70점 미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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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대출 |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가능 |
◌ 등록금 대출 |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가능 |
◌ 등록금 + 생활비 |
◌ 등록금 + 생활비 |
||
◌ 생활비 |
대출 불가 |
◌ 생활비 |
◌ 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방법 개선
기 존 |
개 선 |
12월 중 정기채무자신고 시간 신고 또는 신상 및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수시신고 |
(변동없음) |
|
(추가) 매 학기 재단 사업 신청 시 든든 핮가금 대출자 중 당해 연도 채무 미신고자는 신청 전 사전신고 |
● 대출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5세 초과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이용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상환유예기간 중 무이자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WEST대출 및 나라지킴이대출은 등록금대출 한도에 미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