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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을 위하여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3,4학년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으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2. 우리대학 배정인원 : 1학기 6, 2학기 6(, 1학기 신청자는 2학기도 지원)

3.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 2013. 6. 7()까지 신청하고 원본은 학생지원실로 제출

4. 신청방법 : 학생개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후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엎로드하고

                     원본은 학생지원실로 제출

5. 신규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나.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6. 계속장학생 지원

    가. 계속지원기준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2) 최소이수학점 :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3)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4)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7. 지원내용

    가. 지원 기간

        1)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나. 지원 장학금

        1)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2)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8. 의무사항

    가.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의무

                                        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나.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  

시간(40시간)을 이수(*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교육 과정

9. 지급방법

    가. 소속대학으로 학기별 지급(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나.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장학생 탈락됨(휴학불인정)

10.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 붙임참조

 

붙 임 : 1.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기본계획()

           2. 2013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지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