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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13년 청소년 자입지원 장학생 선발 송고

  • 등록일 : 2013-03-09
  • 조회수 : 9822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선 발 개 요
 
1. 접수기간 : 2013. 3. 11(월) ~ 2013. 3. 22(금)(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조․부모 세대 청소년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
- 차상위 계층 청소년
3. 선발인원 : 고등학생 20명
4. 장학금액 : 1인당 1,300천원
5. 지원자격 : 2013년 3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생
6. 제한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 부터 장학금(수업료 지원포함)을 받은 자 또는 예정인 자 제외
7. 원서접수
○ 접 수 기 간 : 2013. 3. 11(월) ~ 3. 22(금)
○ 접 수 장 소 : 동 주민자치센터(본인 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신청)
○ 대상자 추천 : 동장
○ 동장은 서류접수 후 자체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 2013. 4. 5일 한
8. 구비서류
○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신청서【붙임1】
○ 주민등록 등본 1부
※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2012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주택ㆍ토지ㆍ건물 포함) : 부ㆍ모 각 1부
­ 지방세 과세사실이 없을 경우 미과세증명 : 부ㆍ모 각 1부
­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정후견인)의 증명서 제출
­ 무주택자인 경우 거주지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무상거주자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및 무료거주 확인서 제출【붙임2】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12년도 분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가입상태(변동사항)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성적 등 확인 서류
신입생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재학생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선 발 심 사

1. 선발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결정
2. 선발일자 : 2013. 4. 26(금)
3. 심사기준 :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
4. 생활정도 평가방법
○ 지방세
- 지방세목별과세증명은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합산평가
-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상에 주택분 과세액이 부․모 모두 없을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재산세 과세액과 전․월세
산출액 합산 평가
※ 재산세 :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의 토지, 건물, 주택분 과세금액
- 전․월세 산출방법
․ 전세 산출액 = (전세금액 × 50%) × 0.0015
․ 월세 산출액 =【(월세금액 × 100 + 보증금) × 50%】× 0.0015
○ 건강보험료
- 2012년도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월 평 균액 산출합산 평가
※ 신청 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있어도 2012년도 중 1개월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적용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미가입자는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첨부
-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로 가입된 자의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5.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소년․소녀 가장 ② 조․부모 세대 자녀
③ 모자․부자세대 자녀 ④ 지방세 과세금액 적은 자
⑤ 건강보험료 적은 자 순으로 결정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 : 5월 중
○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본인 계좌입금

○ 학자금 지급정지 및 회수 등
- 지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 불량 등으로 휴학, 자퇴, 퇴학처분 등 학자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기 타 사 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281-5082,5051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평화관광 7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도 청소년자립지원장학생선발공고 및 지원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