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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근로복지공단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안내

  • 등록일 : 2013-02-12
  • 조회수 : 2213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하하는 경우(석박사포함)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나. 평생교육법 제 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욱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시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2. 대출한도 : 해당 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단, 사업주, 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그액을 뺀 금액
                        * 해당 하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신청은 학자금 총액으로 신청
                        *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총 한도액 2천만원(개인 신용대출하도는 농협은행으로 확인)

3. 대출조건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4.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대학원(석박사)은 2년제와 동일하게 처리 - 거치기간:(수업연한-학년) + 3년, 단,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
                         * 정규학제 상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고정됨(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관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6. 신청기간
구 분 1학기(2013. 1. 2 – 2013. 4. 30)
접수일 1.2.∼1.15 1.16∼1.31 2.1∼2.15 2.16∼2.28 3.1∼3.15 3.16∼3.31 4.1∼4.15 4.16∼4.30
대학원 1.22 2.7 2.22 3.8 3.22 4.5 4.22 5.7
대 학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구 분 2학기(2013. 7. 1 – 2013. 10. 31)
접수일 7.1.∼7.15 7.16∼7.31 8.1∼8.15 8.16∼8.31 9.1∼9.15 9.16∼9.30 10.1∼10.15 10.16∼10.30
대학원 1.22 2.7 2.22 3.8 3.22 4.5 4.22 5.7
대 학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 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2012.12.24)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 지난 자가 대상입니다.


7. 신청서 접수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 -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에서 신청(공인인증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