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6-01-20
- 조회수 : 1563
- 작성자 : 이학주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3항과 관련하여 본교 2016학년도(3학년 예정) 교직과정 설치 승인된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선발대상: 전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로 선발된 학생
* 선발방법: 각 학과별 선발인원 범위(붙임 1 참조)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학과장 상담을 통한 적성, 인성 합격자에 한함
* 신청학생 구비서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서(붙임 2 참조) 1부, 성적증명서 1부를 구비하여 각 학과(전공) 사무실에 접수
* 유의사항: 전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자 중 휴학생까지 선발 대상에 포함됨
붙임 1.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 인원 현황 1부.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