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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2014학년도 전기 졸업연장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5-01-21
  • 조회수 : 2454
  • 작성자 : 수업학적지원실

2014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 및 기존 졸업연장자에 대한 졸업연장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가. 신청 대상 : 201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5226일 졸업예정자) 또는 현재 졸업연장을 신청하여 졸업유예중인 학생

  나. 제출 서류 : 붙임참조

  다. 연장 기간 : 제한 없음

  라. 신청 일시 : 2015. 1. 30.() 17:00까지(졸업사정 일정에 준함)

  마. 졸업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1) 등록금 납부 :학칙 제13(등록금)기준

        가)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연계전공, 기타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자

              (1) 1-3학점 수강 :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수강 :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수강 :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수강 : 등록금 전액 납부

       나)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 목적 졸업연장자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1) 수강신청 :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2) 등 록 금 : 학점당 8만원

             ※ 학점추가취득 및 교과목 재수강 목적 학점취득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위 가)에 의한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을 하여야 함

      다)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 - 등록금 전액 감면(학점 취득이 없을 경우)

    2)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가)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나)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라)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마)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바. 신청방법

    1) 신규신청자 : 학장이 학생으로부터 학과장을 통하여 졸업연장 신청서를 접수 받아 공문으로 교무처(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

    2) 졸업연장 중인 자 : 졸업연장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사. 기타 사항

   1)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목적 졸업연장을 신청한 자가 해당 학년도 졸업사정결과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봄

    2)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포기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취소기간 경과 이후에는 직전학기 졸업을 위한 졸업연장 취소는 불가하며, 이 경우 현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할 수 있음

    3)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은 불가

    4) 졸업연장자의 소속 학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운영

지원금은 학업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졸업연장자 개인의 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은 불가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지원실(담당: 조동기 과장, 220-213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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