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3-07-17
- 조회수 : 2657
- 작성자 : 수업학적지원실
1. 대상
-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희망하는 자
2.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후기(2013년 8월) 졸업예정자
- 단, 외국인 학생은 교과목 재이수,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 할 수 없음
3. 졸업연장 기간 및 횟수 :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횟수의 제한 없음
※ 추가연장 희망 시에는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학기에 재신청 하여야 함
4. 신청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3. 7. 22(월) ~ 2013. 8. 2(금) 12:0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5. 등록금 납부
- 복수/부전공, 교직이수 목적 졸업연장 신청의 경우, 학칙 제13장(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교과목 재수강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은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에 따름
-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없으며 학점 부여하지 않음
6. 자기개발을 위한 졸업연장 신청 시 교과목 이수(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 취업목적 교내외 각종 활동 참여(참가결과보고서 제출)
-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프로그램 이수
- 학생취업처 주관 취업캠프 프로그램 참가
-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이수
7. 기타 사항
- 졸업연장자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국가장학금 포함)
-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졸업예정증명서는 연장 졸업예정일이 속한 학기에 한하여 발행하므로 연장기간 설정시 유의하여야 함
(ex. 2013년 8월 졸업예정자가 두 학기 졸업연장 신청한 경우, 2013-2학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 졸업연장 승인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연장 취소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학기 졸업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 졸업연장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교과목 재수강을 위한 졸업연장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추후 안내함
8. 문의 사항 : 수업학적지원실(063-220-2083 / 2417)
붙임 1. 졸업연장 신청서 1부
2. 졸업연장 취소원 1부
2013. 7. 2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