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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201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3-06-19
  • 조회수 : 3416
  • 작성자 : 수업학적지원실

201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 대상 : 가사 및 개인사정으로 한 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휴학신청기간 : 2013.6.24(월) ~ 2013.08.30(금) / (방학 중에만 휴학신청 가능)
 ※ 단, 질병 및 군입대 등으로 인한 휴학은 학기 중에도 가능
 
■ 휴학신청 방법
-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방문 → 휴학원 작성(인적사항 기입, 본인·학부모 의견 날인 등) → CA, 지도교수 상담 및 날인 → 휴학원 제출(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부득이 본인이 휴학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휴학신청 가능

■ 일반휴학 중 입대하게 되는 경우
- 입대전,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방문하여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준비물 :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군입대휴학원(단과대 행정실 비치)
※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일반휴학기간만기로 인하여 제적처리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휴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
- 사정에 의하여 복학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복학 후 일반휴학 재신청
※ 휴학은 통산3년까지 가능(단, 9학기 이상 등록자는 별도 문의)

■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기본 1년(2학기)으로 주어짐
- 학사지도를 위하여 휴학 중 변경되는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ustar.jj.ac.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에서 정정하거나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하여 변경하여여 하며 미변경으로 인한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휴학 중 장학혜택을 받았으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장학혜택이 무효처리 됨
  ex) 2013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성적장학금 무효 처리 됨
- 휴학 중 자퇴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함

■ 문의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220-2135~6, 수업학적지원실 063-220-2083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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