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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졸업연장제도 운영 지침

  • 등록일 : 2013-03-05
  • 조회수 : 3904
  • 작성자 : 수업학적지원실
전주대학교 졸업연장제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4조 의하여 실시하는 졸업연장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졸업연장“이라 함은“ 학칙 제40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동 제44조에 의거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졸업자격 충족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졸업연장” 신청자격은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단, 외국인은 교과목 재이수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연장기간 및 횟수) 졸업연장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그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 졸업연장의 최초 신청은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학기에 붙임 양식[서식 1]에 의거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 연장은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학기에 재신청하여야 하다.
 
제6조(허가) 졸업연장은 학과장(전공주임) 및 소속 단과대학장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제11조 3항에 의하여 제도를 악의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금의 납부) 졸업을 연장하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등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졸업연장 을 하는 자는 학칙 제13장(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교과목 재수강을 통하여 학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기준을 따른다.
3. 졸업연장자로서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자는 등록금을 전액 감면한다.

제8조(교과목 이수) ①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및 교과목 재수강을 위하여 졸업연장을 하는 자는 관련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1.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1개 이상 수강
2.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프로그램 수강
3.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4.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이수
③졸업연장을 한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수한 교과목은 그 학점을 인정하여 학적부에 기재하고 취득한 자격을 부여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9조(학위수여) 졸업연장을 신청한 자의 학위 수여는 졸업연장이 종료되는 학기에 수여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조(기타사항) ①졸업연장자로서 학점을 취득하는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않고 특정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만 한다.
②졸업을 연장한 자가 졸업연장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개시 4주까지 졸업연장취소원[서식 2]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학기 졸업자에 포함하여 수여한다.
③자기개발을 위하여 졸업연장을 하는 경우 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졸업연장 기간중 휴학을 할 수 없다.
⑤이 지침에 정하여지지 않은 졸업연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전주대학교 자기개발학기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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