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JU UNIVERSITY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닫기

커뮤니티

서브비주얼

공지사항(공모)

2014년도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공고

  • 등록일 : 2014-03-31
  • 조회수 : 1140
  • 작성자 : 김양헌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농촌에 재능나눔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도시민과 농촌마을간 연계 확대를 통하여 농촌 지역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농촌 재능나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농촌복지 향상 및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직능․사회봉사단체, 대학교, 기업체 등의 농촌재능나눔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 기관․단체 인력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 지원대상분야 :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 재능나눔 활동 사례 예시 : [덧붙임] 참조
  사업기간 : ‘14. 4. ~ ’14. 11월말
  지원대상 및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액
선정단체수
총액
단체당 지원한도

400,000

50
직능·사회봉사단체
300,000
10,000
30
대학교·대학생동아리
50,000
5,000
10
기관·기업체
50,000
5,000
10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단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단체 포함)는 자부담 50%이상(단, 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형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부담 제외)
    - 자부담은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 재능나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내용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교육․회의 등) 등)
   - 재능나눔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지급비용, 그리고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
  주최․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자격
  ❍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봉사단체
  ❍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및 기관
    - 인증 및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개인, 정당, 친목단체, 국외단체 등은 제외
  ❍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단체 포함)
  ❍ 농촌 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재능나눔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 및 대학생 동아리 단체


3.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재능기부자 및 마을선정 적절성, 사업내용 및 방법, 사업효과성, 성과관리 및 향후 활동계획의 구체성,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3.21(금) ~ 4. 3(목)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smilebank@ekr.or.kr)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마감일에는 빠른 등기우편 접수함을 원칙으로 함
  ❍ 우편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 주 소 : 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공동체지원부 담당자 (☎031-420-3501)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단체 소개서 1부
  ❍ 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단체소개서 양식은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홈페이지에 게재
  ※ 단체등록증은 필히 제출하여야 함. 다만, 대학생 동아리 단체는 동아리 대표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6. 선정결과 발표

  ❍ 공모 결과 발표(예정)  : 2014. 4. 11 (금)
  ❍ 발표방법 :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게시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유의사항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내용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으시는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단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내 지정된 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단체의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사업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재능나눔 단체 네트워킹 및 실적관리를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회의 및 워크숍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여야 합니다.
  ❍ 사업단체(대표자)는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대하여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를 통해 실적관리 및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공모사업에 따른 활동실적은 반드시 스마일재능뱅크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활동실적 연계 및 재능나눔 후기등록 등)
    - 단체에 소속된 임원 및 상근직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자가 스마일재능뱅크에 회원가입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공동체지원부(031-420-3501, 1577-7820)에게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사용자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