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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모)

“시민 참여 입법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감 민생조례(안) 공모 안내

  • 등록일 : 2013-09-16
  • 조회수 : 1564
  • 작성자 : 김양헌

1. 공모 안내

공모기간 : 2013. 9.10() ~ 10.9()

공모대상 : 전주 시민 및 전주지역 거주자(대학생, 외국인 등)는 누구나

공모내용 :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입법분야 전반

- 모든 자치입법 분야와 관련 새로 도입(제정)하거나 조금만 개선(개정)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다양한 조례() 아이디어 제안

 

전주시 조례에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벤치마킹 제안도 가능함. 단 관련 조례(개정)안에 한하여 전주시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접수방법

- 인터넷 : 전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eonju.go.kr)

시민공감 민생조례() 공모참조

- 이메일 : 6904lady@korea.kr

파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 수신확인 바람

- 우편·방문 : (560-7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의회 의정팀 시민공감 민생조례() 공모담당자

- 응모서류 : 공모 제안서(붙임 1), 조례()

 

2. 심사 및 포상 안내

심사절차 : 조례연구회 제안심사위원회 1차 검토

조례연구회 자체 간담회에서 최종심사

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발 표 : ‘13. 11월중 (개별 통보 및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시상내역

- 최우수상 1: 상장 및 부상금 30만원

- 우 수 상 2: 상장 및 부상금 20만원

- 장 려 상 3: 상장 및 부상금 10만원

우수 조례()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공통연구주제로 선정 후 조례입안 추진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단순한 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공모 제안으로 보지 않음.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됨.

 

4. 문 의 처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담당(230-3708, 23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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