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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모)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안내

  • 등록일 : 2012-09-12
  • 조회수 : 1468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자치입법과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현안 문제 및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아이디어 부문
  - 도민불편 제주도정 관련법령(조례) 및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관광, 1차산업 등)
  - 산남ㆍ북(읍ㆍ면, 동 지역)균형 발전 방안
  - 시와 읍ㆍ면지역 학교의 학력 격차 해소 방안
  - 기타 제주도의 발전 또는 지방의회에 주민참여 등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논문 부문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재정확충 또는 예산과정의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증진
  - 의회- 학계 -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협력 체계 구축
  - 집행기관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강화 방안
  - 제주 다문화 사회(외국인 정주 여건 등)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
  - 제주의 공적 자원(예, 물, 바람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발전 방안

2. 재공모기간 : 2012. 9. 4 ~ 9. 30 * 접수 : 9.4~9.30
  * 공모자격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박사과정 제외)

3. 공모방법 : 이메일 hanj60@korea.kr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자의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우) 690-8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자치입법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담당자 앞

4. 공모 요령 및 작성방법
가. 분야별 작성 요령 및 제출분량
  1) 아이디어 : A4 용지 5매 내외
    - “별첨 1” ‘응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증빙자료가 있을 시 별도 제출)
   2) 논 문 : 포지포함 A4 용지 20매 내외(요약서 2매 포함)
   - “별첨1, 2” ‘응모 신청서 양식’, 논문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 일반 학술논문 형태로 작성

나.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붙임 1) : 이메일 접수시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 council.jeju.kr )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응모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아이디어(A4 용지 5매 내외) 및 논문(A4 용지 20매 내외), 논문요약본(2매 내외)

다. 아이디어 공모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라. 유의사항
-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입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
-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12년 1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나. 시상내역
시상내역 상 금 시상훈격
아이디어 논 문
최우수 각 1팀 50만원 2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우 수 각 2팀 30만원 100만원
장 려 각 2팀 20만원 5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 및 상금조정 등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귀속됨
 
6.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64)741-2271~2272
 나. 이메일 : hanj60@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www. council.jeju.kr
※ 심사 기준
가. 아이디어
- 제안의 창의성(참신성), 효율성, 실용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나. 논 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조례 제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논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붙 임 : 1.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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