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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진리관 408호, 410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03-11
  • 조회수 : 279
  • 작성자 : 시설지원실

진리관 408, 410호의 시설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각 2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시설관리 및 도난방지 

2. 설치장소

건물명

설치장소 

촬영범위

수량()

화질구분

진리관

408

내부

2

HD

410

내부

2

합 계

4



3. 공고기간: 2024. 3. 11. ~ 2024. 3. 30.(20일간)

4.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하여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연락처 등

    제 출 처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제출방법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전주대학교시설지원실 
            (우편번호 55069)

         팩스: 063-220-3040(팩스 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문의사항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담당자 류세영(063-220-2488)

6. 공청회 개최 계획없음.


                                  2024년 3월 11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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