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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포스터1.jpg



[사업설명회 안내]

- 일시: 2023. 10. 26.(목) 13:30~14:30 / 11. 2.(목) 13:30~14:30

- 장소: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1층 124호 세미나실

- 신청: 하단 QR 코드 또는 구글폼 링크(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사업설명회' 를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도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하는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사업목적: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


2. 신청·접수기간: ~23. 11. 16.(목) 16시까지


3. 신청방법: E-Mail 접수

  가. 접수처: startupjj@naver.com

  나. 파일명: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_창업기업명_대표자명

  다. 제출서류: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및 제반서류 첨부하여 .HWP(권장), .PDF 양식으로 제출(이미지파일 불가)


4. 지원대상: 도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5.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최대 60백만원, 평가에 따라 금액 배정)


6. 지원내용: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7.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전담·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문의처: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063-220-284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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