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4-07
- 조회수 : 457
- 작성자 : 예비군연대
1. 특별재난지역(10개 지역): 전남 함평군·순천시, 대전 서구,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2. 국방부 지침
가.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나. 이월훈련은 미적용
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