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11-14
- 조회수 : 393
- 작성자 : 이용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 11. 6.~11. 1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대학교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2020 11. 14.~11. 19.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주대학교지부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백선기 / 지부장 이재설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0. 11. 6. |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 108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 대학교(총무지원실)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4.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