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12
- 조회수 : 180
- 작성자 : 전북대 언어교육부 행정실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 계약직) 채용 기간연장 공고 |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기간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3. 9. 11.
전북대학교 국제처장
Ⅰ | 채용인원 및 업무 |
채용예정직 |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기간제 계약직 | 중국어 | 1명 | ◦ 한국어 수업 학사운영 ◦ 한국어 연수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Ⅱ | 근무조건 |
1.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근무)
2. 근무기간 : 2023. 10. 10. ~ 2025. 1. 9. (1년 3개월)
3. 계약금액 : 월 2,010,580원(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인건비 지급 재원 : 대학회계(수입대체)
4. 계약예정일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계약
※ 본 계약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계약직원입니다. 대학의 공무원이나 정규직 채용에 있어 어떤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Ⅲ | 응시자격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비고 |
중국어 |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국어 의사소통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국가유공자 우대 ◦ 기타 병역사항·연령 등 공통 자격은 학교 기준에 따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Ⅳ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구분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
일정 | ́23. 9. 12.(화). ~ ́23. 9. 18.(월) 18:00 | ́23. 9. 19.(화) 17:00 | ́23. 9. 20.(수) 10:00 | ́23. 9. 21.(목) 17:00 |
비고 |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Ⅴ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 | 전형내용 |
서류전형 | 1. 적격․부적격자 판정 2.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 심사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채용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서류전형 합격자 선별 |
면접시험 | 1.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2. 면접점수 : 100점 만점(최고득점자로 선발, 60점 미만 불합격) 3. 평가내용 및 평가 요소 ◦평가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평가요소 - 정신자세, 직업윤리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 평가 4.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면접 항목별로 평정함 |
Ⅵ | 응시원서 접수 |
1. 제출서류 (※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제출)
❍ 응시 원서 접수 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 석사, 박사)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2년 이내 시험성적)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이력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붙임 서식 사용 |
❍ 최종합격자 등록 시(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발급용으로) - 계약직 인사기록카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국가건강검진 또는 직장인건강검진 결과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계약직 인사기록카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붙임 서식 사용 |
2.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e-mail(cjstk4286@jbnu.ac.kr) 접수
※ PDF파일로 제출 단, 제출서류 원본 보관 요망(최종합격자에 한해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원본 재제출)
나. 문의사항 :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 063) 270-3411
3.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