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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1. 채용개요  
   ○ 채용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채용 직급 및 예정 인원: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명  
   ○ 업무: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고용부담금 신고 업무 보조  
   ○ 계약기간: 2021.01.25.~02.28.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보수: 일 76,080원(본인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예정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3. 우대사항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단, 중증장애인은 10%)
        ※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4. 제출서류  
 가. 지원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각 1부(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서식, 서명필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내 기재사항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사본, 교육수료증, 성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 성별, 학력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면접 시행 전 제출 (서류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5. 전형절차  
 가. 1차(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1.01.07.(목) ~ 2021.01.14.(목) 13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hjh@kead.or.kr)
        ※ 메일 제목은 ‘체험헝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으로 제출
        ※  마감일 13:00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이메일로 접수되어야 인정됨
        ※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063-240-2406)
   ○  합격인원: 최종 합격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동점자 합격처리)로 하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 인원의 2배수로 함(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기준: 경력 및 경험, 실행력, 책임감,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1.01.18.(월) 예정(문자 통보)
        ※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 시행 전 서류 진위 확인 절차 시행 예정
  나. 2차(면접)전형
   ○  일자: 2021.01.20.(수) 예정
   ○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51 뱅크빌딩 11층)  
        ※ 면접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1.01.20.(수) 예정
   ○  합격인원: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 인원의 2배수이며, 그 효력은 채용예정일로부터 3일에 한함
   ○  평가기준: 고객중심, 전문성, 의사소통, 실행력, 성과지향, 문제해결능력, 책임의식, 업무개선의지, 창의성, 팀웍
 라. 채용예정일: 2021.01.25.(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 및 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 예정)
        ※  과락기준(서류 및 면접시험)
             -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60점 이하인 경우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부족(D)”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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