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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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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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84 작성자: 김혜빈
첨부 : 붙임 2.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png 파일의 QR Code 붙임 2.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png  붙임 2.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png ,   붙임 4.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파일의 QR Code 붙임 4.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붙임 4.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각 1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간: 10. 1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