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 |
---|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84 작성자: 김혜빈 |
첨부 : 붙임 2.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png , 붙임 4.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각 1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간: 10. 14.(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