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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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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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학기제도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404 작성자: 관리자

 

취업준비학기제도 안내

 

재학생들의 취업준비기회 확대·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준비학기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실시배경 : 취업준비기회 확대·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함.

. 정 의

  - 재학생 중 졸업요건(학점이수, 논문패스 등)을 갖추었으나 졸업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면제받아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자격 : 2012년도 2월 졸업대상자

. 제출서류 : 취업준비학기제 지원서 1(각 단과대학에서 교부 및 접수)

. 취업준비학기제 기간 : 1학기(제출 당해학기만 해당되며, 추가연장 시 다시 제출)

. 신청회수 : 4(4학기)

 

. 선발일정 (130일까지 신청!!)

일 정

내 용

시 행 부 서

비 고

2011.11.14 ~ 12.16

지원서 접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상담 전공주임, 행정실장, 학장 날인 행정지원실 취합 후 공문 발송

(원본은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

2012.01.17 ~ 01.31

졸업사정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졸업합격여부 판정

2012.02.03

최종 합격 발표

수업학적지원실

졸업사정 후 졸업합격자 취업준비학기제 합격 발표

 

. 유의사항

1) 성적향상 및 복수·부전공 이수를 목적으로 교과목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업준비학기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졸업연장(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은 재학생 신분으로 학사운영, 지도교수 상담, 학교도서관 이용,

학교 프로그램 참가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은 개강 전에 진로탐색을 과목을 신청하며,

진로 탐색 외에 추가 학점은 이수 불가능합니다.

4)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의 진로탐색 과목의 등록금은 면제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은 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승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 학생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