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사례 보고 양식(Update: 2022.01.10)
- 조회수 411
- 작성자 IRB 사무국
- 등록일 2021-12-14
미준수는 IRB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미준수의 예
-.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 IRB에서 정한 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 IRB에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서류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제출 기간: 사유 발생 15일 이내, 수시제출 가능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063-220-2966(벤처창업관 102호)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