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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

책임있는 연구수행이란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다음의 연구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함으로써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전문가로서 과학적·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1. 1) 정직성(정직한 정보 전달)
  2. 2) 정확성(연구결과의 정확한 보고 및 오류 방지)
  3. 3) 효율성(현명하고 낭비 없는 자원 이용)
  4. 4) 객관성(사실 전달 및 편견의 기피)

(출처: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이에 포함합니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출처: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