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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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R&D기획팀
- 등록일 2021-11-04
1. 관련근거: 학술진흥과-5370(2021. 11. 1.)호
2. 위호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교원, 산학협력단 및 유관부서 관계자
- 회신기한: 2021. 11. 8.(월)까지
- 회신방법: 그룹웨어 메일 또는 이메일(yousemi@jj.ac.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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