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설치 신청 방법
- 조회수 408
- 작성자 학술진흥팀
- 등록일 2019-10-18
대학 부설연구소(특화연구소) 설치 신청 방법
1. 관련 근거: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2. 신청 대상: 본교 전임교원(연구소 설치 추진 대표자)
3. 신청 자격요건: 전임교원 5인(참여율 500%) 이상, 연구간접비 납부실적 일정 금액 이상(규정 참조)
4. 신청 기간: 상시 접수
5. 신청 방법: 설치 신청서 제출(붙임 참조)
6. 문의 및 접수처: 산학연구지원실 (내선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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