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지원 사업」공고
- 조회수 585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19-10-24
교육부 공고 제2019-337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지원 사업」공고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활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교육·연수 및 자료·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1.
교육부 장관
1. 목적
◦ 자살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위기관리 등 전문성 지원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2. 응모자격
◦ 교육(건강증진 등), 정신보건 등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대학병원, 대학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3. 응모 방법
◦ 공고 기간 : 2019.10.21.(월)~11.18.(월)
◦ 제출 기간 : 2019.11. 4.(월)~11.18.(월) 17:00
※ 제출서류 도착 기준이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