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자퇴/제적

학적변동(자퇴/제적) 안내입니다.

자퇴

  • 자퇴 신청 방법
    - 자퇴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 전공주임교수 서명 받기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 등록금 환불
    - 대학원장의 자퇴 승인 후 대학원 행정지원실 안내에 따라 [인스타]에서 등록금 환불 요청

  • 등록금 환불 기준
    - 관련 규정: 「전주대학교 학칙」 제54조(등록금 반환)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편입생입학일 전일까지  /  재학생해당 학기 시작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시작일 기준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31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61일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91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환불 기준일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자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일로 함

  • 제출서류
    - [자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적

  • 제적 사유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
    -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
    - 징계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의결된 학생
  • 제적 절차
    -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명단 확정   대학원장의  제적 제청   총장 승인
    ※ 징계에 따라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