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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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287 작성자: 관리자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교육 영상을 필히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3. 12. 31.(일)

           ※기간이 긴 관계로 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 안내(순서)


구분

이수방법

비고

폭력예방교육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MY비교과과정)

→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법정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형성평가 필수

장애인식개선교육

→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중 택 1

만족도 조사 필수


*사이버캠퍼스 강의실 내 '학습 진도 현황' 에서 이수 확인 가능


※언어 문화권이 다른 교내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국문 교육 수강을 기본으로 함

   - 언어 문화권이 다른 경우 영문 수강을 원칙으로 함.


3. 타기관에서 2023년도 4대폭력예방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교육 이수 증빙서류 제출로 교육 수료 처리 가능합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내용 포함되어야 함) 별개로 인정 가능

* 교원의무연수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 관련 강의명이 있는 부분 캡쳐하여 이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 인정됩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지역혁신관 502호

- 이메일 제출: uary31@jj.ac.kr


4. 기타 문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063-220-2163

*인권센터: 063-220-2406 / humanrights@jj.ac.kr  

  -이수 필수 조건(영상 시청, 형성평가, 만족도)을 충족 후 2-3일이 지나도 수료 및 이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