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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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성인지교육 교육 안내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293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3학년도_2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계획.pdf 파일의 QR Code 2023학년도_2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계획.pdf  2023학년도_2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계획.pdf

<성인지 교육 안내>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회 이상 이수



2.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사항

  가. 이수 대상: 문자 받으신 분들


  나. 이수 기간: 11. 1.(수)~11. 30.(목)


  다. 이수 방법(첨부파일 참고)

  ① 이수조건 1: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학년도 학생 법정의무교육(온라인)

  ② 이수조건 2: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성인지교육'(온라인)

  ③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을 일괄 확인 예정

    ** [가]의 경우 온라인교육 이수현황 100% 달성 및 형성평가,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조건 1 충족한 것으로 판단

    ***[나]의 경우 성인지교육 강의실 내 강의를 모두 이수하여야 이수조건 2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문의사항: 063-2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