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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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3-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599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3-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안내용)1.pdf 파일의 QR Code 2023-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안내용)1.pdf  2023-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안내용)1.pdf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1.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회 이상 이수



2. 운영 사항

  가. 이수 대상: 첨부파일 참고


  나. 이수 기간

      ① 온라인 강의: ~6. 16.(금)

      ② 대면 강의(3일 중 택 1)

         - 5. 31.(수) 16:00~18:00 학생회관 Superstar홀

         - 6. 5.(월) 16:00~18:00 예술관 JJ아트홀

         - 6. 7.(수) 16:00~18:00 학생회관 Superstar홀

         

  다. 이수 방법

     ①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학년도 4대 폭력 예방 교육(온라인)

       - 사이버 캠퍼스 로그인 후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국문) - 폭력 예방 교육 이수

     ②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대면)

     ③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폭력 예방 교육 진도율 100% 달성 및 형성평가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완료


  라. 외부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 폭력예방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증 제출로 대체 가능

       ※입학한 이후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전에 인정받았던 이수증은 인정 불가



3.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 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




문의사항: 교직지원부 063) 22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