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필독][교직]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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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8 조회수: 407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예시)_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pdf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pdf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pdf |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가. 제출 대상: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중등교사 2급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인 자 *개별 문자 안내 **상담 및 특수교육전공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 도교육청에서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서류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
나. 제출 기간: 6. 9.(금)~ 6. 16.(금)까지 다. 제출 방법: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반드시 원본 제출) ☞우편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진리관 103B호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우편번호: 55069) 라. 제출서류 (= 마약류 중독 진단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021. 06. 23. 이후 졸업생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관련 안내 링크: https://han.gl/zYVly ) 1)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검사가능기관: 첨부파일 확인) ▶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2)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서류 유효 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23년 2월 및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 ~ 23년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유의사항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시 소요 기간이 1~2주 가량 소요 되므로 가급적 일찍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검사 가능 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고(한국건강관리 협회 비용이 저렴, 이외의 기관은 전화로 검사 가능한지 확인 필요)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양식 파일 첨부) ※ 유의사항 1.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원본제출 必. 복사본, 팩스, 메일 제출 불가) 2.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및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것 모두 불가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출원자격 작성 내용 - 중등학교 정교사 2급(본인 표시과목) ex) 중등학교 정교사 2급(국어) - 부전공(본인 표시과목) : 부전공 과정인 자 해당 3) 성범죄 경력조회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음) ▶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 생략 ▶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문의사항: 063-220-2647~8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